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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 받는 조건, 절세 방법 알아보기

by 야망호랑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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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계획하거나 앞둔 사람들,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사람들, 파이어족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여 알아보겠죠? 특히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본인이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한 기대가 클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 방법, 조건,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산정 공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2)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련해서는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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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되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절세 방법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서 55살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자는 IRP 계좌를 통해 목돈으로 퇴직금을 찾을 수 있고 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금으로 받아야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받는 11년 차부터는 연금 소득세율이 퇴직 소율세율의 60%로 떨어집니다. 

  20년 근속 후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약 1,050만 원의 세금을 내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약 73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약 30%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벌었다면 여기엔 3.3~5.5%의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돈을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속근로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중간 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중간 정산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중간 정산을 받았다고 하면 퇴직할 때 기존에 중간 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달라고 해야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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