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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한번에 정리 끝

by 야망호랑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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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이 되면 IRP와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인이 선택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두 상품이 비슷하나, 공제 한도와 운용 규제, 일부 인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 나에게 유리한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 공제 차이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 1억 원이 넘을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됨). 이 때문에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 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한 직장인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들지 않고 IRP계좌만 개설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측면에서 1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두 상품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꼭 '저축'이란 표현이 들어간 상품에 가입해야 세액 공제가 13.2%~16.5%까지 가능합니다. '저축'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 15.4%의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니 가입 시 '저축'이 들어간 상품이냐, 아니냐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가입 대상

  연금 저축은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IRP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의 사람들은 연금 저축액만 1,800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세액 공제를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투자 가능 상품

  연금 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긴 사회 초년생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연금저축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적립금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인 경우에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펀드 등) 및 IRP 전용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의 100%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한 TDF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022.07.12 - [재테크] - TDF 장점, 단점과 가입 시 유의할 점

 

TDF 장점, 단점과 가입 시 유의할 점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했거나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할 경우 투자할 상품으로 꼭 TDF를 사라는 주변의 권유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 증시가 연일 하락을 거듭하면서 연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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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 인출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납입 중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경우에 대비하려면, 일부 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단, 출금 시의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로운 일부 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만큼 금액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부 인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을 위한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5. IRP와 연금 저축 간의 이전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과 달리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는 연금 계좌에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또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전체 글 세 문장 요약★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돼 있고,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 5천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IRP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70% 한도가 있고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 투자가 100% 가능하고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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