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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챙겨 13월 월급받기

by 야망호랑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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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연말 정산간소화서비스로 인해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귀찮고, 어렵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지요. 연말정산에서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알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챙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빠져나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13월의 월급으로 챙기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공제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알고 내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도입 화면

1.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카드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이런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은 자동 계산되므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다자녀 추가공제가 포함됩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줍니다.
  •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이 항목도 월급에서 미리 떼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이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을 말하고 이것도 공제 대상입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 줍니다. 
  •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5~40%(한도 300만 원)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750만 원의 30%인 225만 원까지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이죠.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25%를 채우기 어렵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이고, 그 이상인 경우는 13.2%입니다. 16.5%의 세액공제 대상자인 경우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 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해마다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맞벌이인 경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먼저 7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화재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공제받습니다. 1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치자금기부는 1인당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10만 원 초과인 경우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고,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기부금의 25%를 공제받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기부금의 30%를 공제받습니다. 
  • 7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고,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자녀가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만 20세였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는 연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0만 원에 2인 초과 자녀 1인당 연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는 세액공제 금액이 많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큽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쓴 건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잘 챙깁시다.
  •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과거의 연말정산 결과를 떠올려 보고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어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카드 사용 패턴을 점검하여 바꾸고 현금영수증도 잘 챙깁시다. 기본공제 대상인데 빼놓은 가족은 없는지도 살피고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해 봅시다.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은 아랫글로 확인해 보고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생각해서 실행해 보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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