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_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번에 정리하기

by 야망호랑이 2022. 8. 13.
반응형

지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주택 임차 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관련 공제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담보대출 비용도 해당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1) 자격 요건

  • 연중 무주택자 유지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2) 공제 금액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 한도는 240만 원

 

2.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 대출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즉 갚은 돈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갚았다면 갚은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보니 일정 조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된 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자격 조건

  •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  세대주이거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세대원이어야 한다.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

 

주의

연말정산 해당 연도 내내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합가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가를 보유한 세대주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12월 28일에 등기이전을 마치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오피스텔 포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함(대출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한 경우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여야 함)

 

(2) 기간 요건, 송금 요건

  •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야 함(연장 혹은 갱신 시 대출한 경우라면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캐피탈사 등

  • 개인으로부터 차입해도(돈을 빌려도) 공제 대상이 됨. 그런데 이때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려야 하고 입주일로부터 1개월 전후로 빌려야 함
  • 해당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함(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전세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생김)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연말정산 팁

주택 임차 차입금은 주택 하나당 근로자 한명에게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아빠가 받았다면 같은 세대의 자식은 못 받습니다. 같은 세대의 가족 중에서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등기이전 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12월 31일을 넘겨서 등기이전을 하면 당해 연도는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도록 합시다.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가 포함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랫글을 참조하세요.

2022.08.11 - [재테크] -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챙겨 13월 월급받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챙겨 13월 월급받기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연말 정산간소화서비스로 인해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귀찮고, 어렵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다. 용어부

younotalone.tistory.com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분양권 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만 해당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 300만 ~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공제 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공제 한도
기타 공제 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공제 한도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 자격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9년 이후 취득은 5억 원 이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근로자의 급여가 높아도 공제할 수 있음
  •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됨
  •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됨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여야 함
  • 채무자가 해당 저작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이때 공무원 연금공단, 국가보훈처 등에서 빌린 자금은 공제가 안 됨.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안 됨

 

(2) 기간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
  •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등

 

(4) 유의할 사항

  • 보유 주택 산정: 주민 등본상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합산되며, 만일 소형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적 있다 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새로 주택 구입을 하면서 대출받았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음)

 

 

4. 정리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대상자 근로소득자
기본요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기본 요건 충족 시)
무주택 기준 연중 무주택 세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취득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 충족 시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없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만 가능)
없음
주택 조건 해당 없음 85㎡ 이하만 가능
읍면 소재지 100㎡ 이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단, 19년 1월1일 이전 취득주택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불가
공제율 40% 100%
공제 한도

이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300만 원 한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300~1,800만 원 한도

 

 

 

 

 

반응형

댓글